선불금을 가로챈 40대 선원이 제주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8일 사기 등의 혐의로 김모씨(47)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2시쯤 다른 사람의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제주시 선적 연승어선인 A호에 승선하는 조건으로 선불금 6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미디어제주>
<문상식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