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수호 범시민위원회 주민투표 관련 입장발표
지난달 27일 치러진 행정계층구조개편 주민투표와 관련해 지방자치수호 범시민위원회가 10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무리하게 법적인 해석을 하고 시.군을 폐지하려 한다면 특단의 조치도 불사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지방자치수호 범시민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독립된 법인이다. 더욱이 4개 시.군 폐지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는 해당 시장.군수만이 할 수 있는 사항이다"며 "이에 행자부와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실시한 주민투표의 적법성과 정당성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시민위원회는 "지방자치의 근간인 풀뿌리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제주시장.서귀포시장.남제주군수가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청구 결과가 나올때까지 정부와 제주도는 입법절차등의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범시민위원회는 "행자부와 제주도는 이번 주민투표결과 산남지역의 주민의사를 그대로 존중해야 한다"며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선택에 반하는
시.군폐지를 강행한다면 어떠한 특단의 조치도 불사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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