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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주장> 환경훼손사범 강력 대응해야
<우리의 주장> 환경훼손사범 강력 대응해야
  • 미디어제주
  • 승인 2005.08.1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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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의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 등록을 추진 중안 제주의 소중한 자연환경이 잇따른 불법 훼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 중 하나인 남제주군 안덕면 서광서리의 역사신화공원 부지내 곶자왈지대가 심각한 불법훼손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의 문제가 채 가시기도 전에 최근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한 대규모 산림훼손사례가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산림 소유주와 부동산 업자들이 북제주군 애월읍 유수암리 소재 속칭 영등동산에서 20~30년생 삼나무 700여 그루를 모조리 잘라내 버린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이곳의 임야 4300여평을 좋은 값에 팔아 넘기기 위해 이같은 산림훼손을 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구나 이들은 행정당국에 나무 간벌을 하겠다고 허가를 받아낸 후 나무를 잘라내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당국이 간벌허가를 내준후 이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단속하지 않는 허점을 교묘히 이용한 것이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성광리 곶자왈 훼손때에도 남제주군의 안일한 행정이 환경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이번에는 북제주군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

물론 북제주군 당국은 인력부족 등으로 간벌허가를 내준 지역을 일일이 돌아볼 수는 없는 일 아니냐며 항변하고 있다지만, 행정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는 없다. 나무가 빽빽하게 우거진 숲에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간벌허가를 내주면 그 작업이 이뤄지는 시기에 응당히 작업이 허가받은대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훼손 사범들에 대한 처벌규정이 약한 것도 문제이다.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받는 등 법의 처벌보다 경제적 이익이 크기 때문에 산림훼손사범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지적도 비등해지고 있다. 환경훼손은 곧 제주를 파괴하는 일이나 마찬가지다.

행정당국과 사법당국은 천혜의 보고인 제주의 자연환경이 더 이상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환경훼손사범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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