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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 과태료로 인한 불이익 받지 않기를
질서위반 과태료로 인한 불이익 받지 않기를
  • 오남선
  • 승인 2008.05.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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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오남선 / 제주특별자치도 세입관리담당

지난 4. 9 총선당시 부산지역에서 유권자 51명이 1인당 2만원 내외의 식사와 선물을 제공 받았다가 50배에 달하는 각각 85만원에서 28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주정차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비롯하여 폐기물 무단투기, 담배꽁초, 휴지 등을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에게도 경범죄 처벌법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우리 일상의 질서위반에 대한 벌로서 법률에 의하여 과해지는 형식적인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로 벌금이나 과료와는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금전벌이라 할 수 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근거로는 특허법, 민법, 상법, 호적법, 민사 소송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한 조례 등 130여 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며 그 종류 또한 다양하다. 이와 같이 개별법령에 의거 부과.징수 되던 과태료가 오는 6월 22일부터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으로 일원화 되어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과태료에 대해 한번 부과한 후에 가산금 등 추가적인 제재가 없어서 제때에 납부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5년 동안 매달 가산금이 붙어 최고 77%를 추가 부담해야 하며, 체납처분으로 재산압류 등 재산적 피해를 보게 된다.

또한 음식점 등에서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로 과태료가 부과되어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면허 취소를 할 수도 하고 있으며, 신용정보 기관에 체납정보 제공에 따라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금융 거래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반면에 질서위반 사실을 사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자에 대해서는 20%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이 질서위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면 과태료를 자진 납부를 함으로써 추가적인 제제를 받지 않는 주의가 필요하다.
 
도민 스스로가 현재 전도적으로 확산되는 '뉴제주 운동'의 기초질서 지키기에 솔선 참여하여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의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오남선 / 제주특별자치도 세입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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