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이도2지구 공동주택용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이 지난 26일부터 감사에 착수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의 감사 청구에 의해 실시되는 이번 감사에서는 공동주택용지 사업에 도의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와 이도2지구 고도 제한을 완화하게 된 배경을 집중 감사하게 된다.
한편, 그동안 장기미납사태로 도시개발사업에 차질을 빚어던 제주시 이도2지구 공동주택용지 개발사업은 일심개발(주)로부터 양도받은 (주)로빈스 측이 중도금 및 잔금을 완납해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미디어제주>
<문상식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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