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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은 '농지원부' 반드시 필요
농업인은 '농지원부' 반드시 필요
  • 현두철
  • 승인 2008.05.2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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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현두철 서귀포시 남원읍 산업담당

농지원부는 농업인을 증명하는 신분증 같은 기본 자료이다. 지원부의 여부에 따라 농업인의 각종 농업, 복지관련 사업, 세제감면 등 혜택을 주고 있다. 자세히 보면은 각종 지원사업, 융자 등 대상자 선정시 기본 자료로 활용되고 또한, 토지(농지) 거래시 등록세, 취득세, 양도 소득세가 감면되고 있어 농지원부가 중요함을 느낄 수 있다.

농지원부는 농지법에 의거 행정기관(읍ㆍ면ㆍ동)에서 농지의 소유, 임차 및 이용 실태에 대해 농지원부에 등재하여 관리되고 있다.이는 농업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여 세대별 단위로 작성 비치된다.

농지원부 작성 기준은 1,000㎡ 이상의 농지 또는 330㎡ 이상의 농지에 고정식온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면 가능하다. 그리고, 임대차 관련사항은 농지법상 개인간 임대차/사용대차는 ‘97년 이후 취득한 농지는 제외되며, 예외적으로 한국농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하여 임대차한 경우는 인정되고 있다.

농정시책 사업의 다양하게 추진되면서 농지원부 활용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 남원읍의 경우 농지원부등본 발급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은 ‘05년 7,508건, ’06년 9,606건, ‘07년 11,51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로 활용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농지원부가 잘 정리되려면 농업인의 농지매매, 임대차 등 소유권 변동시는 주소지 읍ㆍ면ㆍ동에 농지원부 등재변경(추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농업인은 “농지원부”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농지원부 정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현두철 서귀포시 남원읍 산업당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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