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4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2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최모씨(4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3월 13일 오후 9시50분쯤 혈중알콜농도 0.135% 상태로 자신의 화물차량을 자신의 집에서부터 1km 가량 운전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지난 2004년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음주운전을 해 구속된 바 있으며 이후 다시 음주운전으로 검찰에 송치된 10일만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미디어제주>
<문상식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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