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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수상레저 조종면허 갱신 당부
제주해경, 수상레저 조종면허 갱신 당부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8.05.22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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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서장 이춘재)는 지난 2000년부터 발급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아 면허정지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에 갱신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조종면허를 처음 발급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갱신기간이 없는 영구면허였지만 2006년에 수상레저안전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도 취득 후 7년이 되는 날부터 3월 이내에 갱신을 해야 한다.

제주해경은 이 기간 내에 면허를 갱신하지 않을 경우 일정액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일정 기간 동안 면허가 정지되며, 특히 갱신기간을 1년 이상 초과할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므로 면허소지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면허를 갱신하려면 사진 1장과 면허증을 가지고 전국의 16개 수상레저 안전교육장을 방문, 3시간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해당 안전교육장이나 가까운 해양경찰서에 교부 신청을 하면 14일 이내에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제주해경은 지난 14일에 수상레저면허 갱신대상자 100명에게 갱신안내문을 발송하고, 수상레저기구사업장과 이용객을 중심으로 갱신안내문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처음 시작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갱신대상자는 10명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470명, 내년에는 무려 560명에 달한다고 제주해경은 전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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