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제주본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앞서 1인시위
민주노총제주본부(본부장 고대언)는 21일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이주노동자 표적탄압 규탄 1인시위를 진행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미 2007년 이주노조의 합법성을 인정하였고 인권과 노동권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노력하는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은 국적과 언어를 떠나 가장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리를 부정하는 행위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와 같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표적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이주노조와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을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는 25일 서울에서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단속중단 및 미등록이주노동자 합법화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보장을 위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미디어제주>
<문상식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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