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09:47 (수)
부인과 말다툼하다 집에 불질러
부인과 말다툼하다 집에 불질러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8.05.21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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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과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1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한모씨(4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12월12일 제주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부인과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휘발유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불로 집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7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으며 부인 이모씨(43.여)가 전신에 화상을 입어 현재는 재활 치료 중이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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