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자동차세는 어떤 세금일까?
자동차세는 어떤 세금일까?
  • 오성만
  • 승인 2008.05.19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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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오성만 남원읍사무소 지방세무 7급

서귀포시 남원읍 지방세 담당공무원으로서 다음달에 부과될 정기분 자동차세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알권리 충족과 자동차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 및 체납에 따른 불이익 등을 사전에 홍보하기 위해 자동차세법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납세의무자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거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과 12월1일 현재,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에 따라, 화물차량은 적재적량에 따라, 승합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에 따라 구분된 사항에 따라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매년 6월 제1기분 부과시 전액이 부과된다. 이때에는 제2기분 세액의 10%를 공제하고 있다.

정기분 이외에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신규․말소등록하는 경우와 비과세․감면에서 과세로 상호 전환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된 자동차세를 수시분으로 부과하게 된다. 특히, 매도 또는 말소 이후에 보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점을 이해하여 이중부과에 따른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또한 지방세법에는 이렇게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절감할 수 있는 제도도 있음을 소개하고자 한다. 자동차세 절감의 가장 좋은 방법은 연납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다.

지방세법의 규정을 보면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일시에 납부하는 납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세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제도를 활용하면 좋은 세테크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자동차세를 체납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우선 자동차세를 완납하지 않고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본세의 3%의 가산금이 부가되며, 체납후에는 본세가 30만원 이상이면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동안 부가된다. 또한 체납후에는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또는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납기내에 납부하여 이러한 불이익이 없기를 바란다.

끝으로, 자동이체제도, 신용카드납부제도 등 자동차세 납부편의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니 납기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기대하며 또한 공무원들도 지속적인 제도발굴과 홍보활동을 통하여 납세의무자의 알권리 충족을 노력을 다짐해본다.<미디어제주>

<오성만 서귀포시 남원읍사무소 (지방세무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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