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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병원 간부 징역형·2000만원 추징
뇌물수수 병원 간부 징역형·2000만원 추징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8.05.1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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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단독 김준영 판사는 16일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내 모 병원 간부 강모씨(55)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병원 신축건물 설비공사 입찰과 관련 유용한 자료를 넘겨주는 대가 등으로 2천만원을 교부받았고, 병원측에 재산상의 손실을 입히는 등 업무상 배임 및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변상하거나 취득한 이득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강씨는 제주시내 모 병원 간부로 있으면서 지난 2004년 7월 통신설비업체 대표 김모씨(52)에게 병원 신축건물통신설비공사 과정에서 일반 경쟁입찰 낙찰가에 근접한 가격을 산출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미리 제공해 주고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의료기기 납품업자에게 거래중단조치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협박, 1000만원을 갈취하고 구내식당 임대 사용자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등 병원측에 2200여 만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다.<미디어제주>

<문상식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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