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필요성을 확산시키기 위해 5월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민간인 참여제를 실시한다.
이번에 운영되는 참여제는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에 교통관련 인터넷 신문고 제보자, 불법주.정착 단속 이의 제기자, 지역 자생단체 및 봉사단체 회원 및 기타 참여 희망자 등이 참여한다.
제주시는 이들과 함께 주요간선도로 및 주.정차 취약지역으로 정해진 단속구간을 순찰하면서 불법 주.정차 단속현장을 참여하고 단속현장 참여 후 느낀 소감문을 제출 이를 토대로 문제점 도출 및 건의사항을 교통시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접수는 제주시청 교통행정과, 제주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되고, 참가자에게는 제주사랑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환기시키고, 민.관이 함께 제주시의 선진교통의식을 확산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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