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감언이설로 지역주민과 도민, 도의회를 기만했다는 지적이다.
강창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14일 오후 개회된 제24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지사께서는 해군기지 건설사업과 관련해 도정질문 시 답변과 군사특위 업무보고 시 등 수회에 걸쳐 해군기지 건설은 공사착공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심의하고 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업이므로 향후 지역주민의 의견은 물론이고 도민과 도의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절차가 남아있으니 그리 걱정 안해도 된다는 말로 도민들을 설득시켜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국방부장관이 시행하는 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도 아니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는 사업으로 파악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특별법 제299조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 조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도지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특별법에 명문화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이러한 법적 특례는 해군측이나 도실무관계자들도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면서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지사께서는 이제까지 감언이설로 지역주민이나 도민, 그리고 의회까지 기만했다고 보는데 그 저의가 무엇이며, 어떤 의도로 그렇게 했는지, 도민 모두에게 납득이 가도록 해명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강 의원은 이와 함께 "제주 미래의 명암이 걸린 중차대한 현안문제를 갖고, 도정과 의회 그리고 도민의 정서에 상반되는 주장을 하면서 무리하게 추진시키는 것이 과연 지사가 해야할 도리와 책무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렇게 도민의 정서와 의회의 입장과 상충되는 이런 대립양상을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지 이에 대한 지사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아무쪼록 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주민과 도민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미디어제주>
<문상식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