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를 강타해 엄청난 피해를 낸 제11호 태풍 '나리'에 따른 피해복구 과정에서 제주시 당국이 특정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지나칠 만큼 보상을 하면서도, 정작 광범위한 피해를 냈던 곳에 대해서는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형평성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수남 의원은 14일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행정당국의 시정을 촉구했다.
김수남 의원에 따르면 제주시 당국은 총 26억7200만원을 들여 제주시 화북동 원명사 인근빌로 5동 29세대에 대해 태풍 '나리'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고 장기적 방지대책 차원에서 매입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이 지역은 건축허가 당시부터 홍수로 인한 침수 우려가 매우 높고, 하천정비계획 구역을 제외한 토지면적을 건축허가에 따른 대지면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 당시 자연배수가 어려운 지역이며, 하수처리시설이 안된 지역으로, 이러한 곳은 쉽게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펌핑시설을 하고 350m를 건축주 부담으로 관로를 매설해 공공하수관에 연결하는 것으로 허가를 한 것은 행정행위에 대한 지역적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상매입가격이 3.3㎡당 최고 140만원 비싸게 책정돼
특히 김 의원은 "건축허가 후 불과 7년이 지난 시점에서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하는 공동주택가격보다 77.5%가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매수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시 당국에서 보상매입한 가격은 실제 취득가액보다 훨씬 높았다.
G빌리의 경우 2001년 취득가는 3.3제곱미터당 225-243만원이고,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주택가격은 203-212만원인데 비해, 보상매입가격은 368-372만원에 책정됐다. 태풍 나리에 따른 복구를 명목으로 3.3 제곱미터당 130-140만원가량 비싸게 주고 매입했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건축허가시 재해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하천변 석축공사에 대해 하천법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허가 및 점용허가 등을 받도록 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금에 와서 하천정비계획 밖의 토지와 건축물을 매입하는 것은 적절한 복구대책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태풍 '나리' 당시 인명사고가 난 제주시 이도지구의 한 공동주택은 실비보상도 제대로 안된 실정이며, 남수각, 서문통 재해침수지역은 집이 떠내려갈 정도의 상황이었으나, 이렇다할 보상이 없었던 점을 김 의원은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재난으로 인한 도민의 안위를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화북천 원명사 인근 다세대주택에 대한 보상기준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보상을 받지 못한 많은 이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도록 조사를 의뢰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