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한 투자진흥지구 제1호로 지정된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향토자본으로 추진되는 제주동물테마파크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 고시돼 법인세, 등록세, 취득세, 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총 82억원의 세제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제주도는 제주동물테마파크의 제1호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계기로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문의가 뒤따르고 있어 이를 실질적인 투자와 연결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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