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5:03 (수)
선관위 개정 공직선거법 안내 설명
선관위 개정 공직선거법 안내 설명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08.0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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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한 개정 공직선거법 안내 설명회가 4일  제주시청소년수련관에서 열렸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및 정당관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정치관계법 개정 내용을 설명했다.

한편 도선관위는 5일 오후 3시에 제주감귤협동조합 회의실에서 1차례 더 설명회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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