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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신공항 건설 특별법 제정해야"
"제주 신공항 건설 특별법 제정해야"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8.05.0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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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건설 범도민 추진협의회 7일 발족

제주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범도민 추진협의회가 7일 발족된 가운데, 첫날 회의에서는 신공항 건설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제주상공회의소(회장 문홍익)는 유관기관 및 단체,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간 주도의 '제주 신공항건설 범도민 추진협의회' 구성을 완료해 7일 오전 10시 제주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개최하고 신공항건설 차질없는 건설을 위한 본격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추진협의회는 제주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도내.외 정치, 경제, 학계, 언론, 시민단체 및 연구기관 전문가 등 51명의 고문.위원으로 구성됐다. 문홍익 회장과 부만근 전 제주대 총장, 홍명표 제주도관광협회장이 공동대표로 해 분기별 1회 회의를 갖기로 했다.

문홍익 회장은 이번 협의회 출범과 관련해, "신공항 건설을 위한 도민의 역량을 결집시킴은 물론, 협의회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전략을 마련해 나갈 수 있게 돼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발대식에는 추진협의회 고문으로 위촉된 김태환 지사, 양대성 도의회 의장, 양성언 제주도교육감, 강창일.김재윤 통합민주당 국회의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첫 회의에서는 양치석 제주자치도 교통행정과장의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과 지금까지 추진했던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과 함께 위원으로 위촉된 허종 한국항공정책연구소장의 '제주신고항 건설의 필요성과 해외거점도시 공항개발 사례'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허종 박사는 "최근 제주항공이나 한성항공 등 신생항공사의 눈부신 활약을 이전 정부 때부터 생각지 못하고 종전 항공사들을 토대로 공항개발계획을 수립했다"며 소형항공사 난립에 따른 공항의 포화상태는 현실로 드러났다며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제주도는 공항을 기반으로 먹고사는 지역인데 공항이 포화되면 큰일날 것"이라며 1년이라도 빨리 신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보면 비행기가 크기가 작아지는 추세다. 예전에는 버스로 움직였는데 지금은 거의 자가용으로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자로 공항을 건설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면서도 "제주가 민자로 공항을 건설하기위해서는 걸림돌이 많다"며 "민자유치해도 국가에 기부채납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져 민자유치를 위해서는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 사례로 인천국제공항이 공항건설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며 "제주신공항 건설 촉진법이나 제주신공항주식회사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회의가 끝난 후에는 제주국제공항으로 이동해 한국공항공사의 공항 시설확장 계획에 대한 현장브리핑을 받았다.

추진협의회는 앞으로 신공항 건설에 대한 범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부 차원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세미나 등 정책토론회 개최, 정책대안 협의, 현안사항에 대한 공동대응책 강구, 신공항 건설 대중앙 절충 등을 통해 신공항 건설이 성공적으로 건설될 때까지 정부의 정책결정을 촉구하는 구심체 역할을 하기로 했다.

또 원활한 운영을 위한 상설협의기구인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협의회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및 협의 등 세부 실행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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