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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주장]시간급 근로자의 당당한 ‘최저임금’찾기
[우리의주장]시간급 근로자의 당당한 ‘최저임금’찾기
  • 미디어제주
  • 승인 2005.08.03 17:2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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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업체가 구직자를 대상으로 ‘현재 적용되는 최저시급’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다.아르바이트 구직자 10명 가운데 6명이 법적으로 보장 받는 정확한 최저임금 액수를 모른다는 점에서 언론의 이목을 끌었다.

최저임금이란 법에 따라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기업이나 사업주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이를 어긴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저임금은 매년 9월에 결정되며, 우리 나라에는 1988년에 첫 도입됐다.

#무시당하는 노동권익 찾기

이와관련해, 오는 9월부터 우리나라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하루 2만48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하루 8시간 근로기준으로, 종전 2만2720과 비교해 1080원이 인상된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특이한 것은 시간급 최저임금도 현행 2840원에서 260원 오른 3100원으로 조정된다는 점이다.

또 사용자는 다음달 31일까지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고 근로자에게 이의 내용을 주지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 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다시 낮춰 조정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노동부 규정은 노동권익을 위해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사업 현장의 근로자들은 이러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질지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최저임금제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지만, 이를 철저히 준수하려는 사회적 풍토는 요원하기 때문이다.

특히 ‘알바’로 불리우는 아르바이트생들의 시간급 수준은 개선될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는 아랑곳없이 그냥 푼돈 집어주듯이 지급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실제 최근 본지 취재팀이 제주지역 아르바이트생들의 시간급 지급실태에 대한 현장취재를 벌인 결과 이같은 우려는 사실로 확인됐다.

현재 노동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시간급은 2840원. 과연 이러한 시간급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 결론은 천만의 말씀이다. 준법보다는 탈법이 난무하고 있는게 실상이다.

한 편의점 업주의 경우 노동부 고시액보다 훨씬 낮은 시간당 2300원을 주고 일을 시키면서도 이런저런 책임을 아르바이트생에게 전가시켜오다 노동부에 진정 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뒤늦게 편의점 본사에서 중재를 해 문제는 확산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아르바이트생의 노동부 진정은 ‘주면 주는대로 받는’ 단순 노무자로만 인식돼온 ‘알바’들도 이제 제 목소리를 내는 시발점이 됐다는데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독서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시간급은 더욱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시간당 1000원에서 1500원선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 가치' 인정받는 사회

노동부 기준액보다 적게는 1300원에서 많게는 1800원까지 낮은 것이다. 문제는 아르바이트생을 바라보는 사용자들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다.

아르바이트생을 시간급 근로자로 인식하기 보다는 단순히 ‘부담없이 일을 시킬 수 있는’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제와 같은 제도에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러다 보니 아르바이트생들의 노동력은 사회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현상이 만연해지고 있다.

이제 사회에 입문하려는 그들이 땀흘린 노동의 댓가를 보상받지 못하면서 노동의 첫 출발부터 비뜰어진 사회관을 주입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제주지역에서 한 아르바이트생의 노동부 진정서 제출은 비록 잘못된 관행을 질타하는 노동권익 찾기의 첫 출발이라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부도 최저임금제 고시에 그치지 말고, 사업주들이 이를 잘 이행하고 준수하는 사회풍토를 만들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인 지도 단속에 나서야 한다.

최저임금제의 철저한 이행은 노동의 소중함과 그 가치를 인정받는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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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 2005-08-03 19:33:21
백번 지당하신 말씀!
알바도 노동자다!!

노동현장 2005-08-04 10:18:17
우리나라 노동현실의 한 단면입니다.
이는 단순한 사업주와 알바생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노동모순으로 노동문제중 하나입니다.
앞으로 민노총, 민노당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좀더 관심을 갖고 대응해줬으면 합니다.
예를들어 알바생의 권리찾기 운동 등도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미디어제주가 좋은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