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06 (금)
"딴데 보다 좀 쎄요~"
저임금 알바생, '서럽다-'
"딴데 보다 좀 쎄요~"
저임금 알바생, '서럽다-'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8.04.30 14: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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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의 눈]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유명무실'

"근무시간 오전 9시~오후6시, 매월 3째주 토요일 휴무, 급여 50만원..."

제주대학교 구인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이를 계산해보면 1시간당 1800~1900원이며, 하루기준 1만8000원~1만9000원 꼴이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3770원이며 하루 8시간 기준 3만160원이다. 이는 최저임금에 비해 너무 적은 임금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은 3770원이며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3480원 보다 8.3% 증가한 임금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액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2510원 이후로, 매년 10%이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보다 임금을 낮출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노동부의 인상조치에도 불구, 여전히 제대로 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있다.

제주시  A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 김모씨는 밤 12시부터 아침 10시까지 하루 10시간 시급 2000원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다. 그에게 최저임금을 알고 있는지 물어봤다. 그는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라서 잘 몰랐다. 최저임금을 알았다며 시작도 안했을 텐데...좀 억울한 생각이 들지만, 요즘 알바 구하는 것도 힘들어서 상관없다"라고 말했다.

또, 제주시 B 편의점에서 2700원의 임금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 이모씨. 그는 편의점이 원래 시급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어 최저임금을 알고 있음에도 일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많은 아르바이트학생들이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도 드물다.

독서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 강모씨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지만, 공부도 하고 일도 할 수 있어, 생각보다는 일이 힘들지 않다"며 "혹시나 불이익을 당해도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방법을 몰라 많은 학생들이 내지 않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노동청 제주지역 관계자는 "작년 제주지역 임금체불로 1392건이 등록됐으며, 이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되어 있지만, 극히 드물다"며 "최저임금에 대해 많은 문의가 들어오기는 하지만, 진정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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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근 2008-05-01 16:46:00
박소정 기자 좋은 글 많이 쓰시네요.
현장르포 쓴 기사 잘 읽고 있습니다. 앞으로고 쭉 좋은 글 많이 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