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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부대조건 이행 후 예산집행"
"국회 부대조건 이행 후 예산집행"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8.04.2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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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해군기지 건설사업 의견서 답변

제주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 민군복합형 기항지 성격을 놓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29일 앞으로 국회 부대의견을 이행한 후 사업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원혜영 국회 예결특위원장과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이 보낸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대한 의견서'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답변에서 "사전 환경성검토서 주민공람 및 설명회는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정상적 절차는 거치는 것이 합당하며, 올해 편성된 사업예산은 국회 의견을 존중해 부대조건을 이행한 후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25일 도의회 군사특위에 출석한 이경창 해군기지사업단장이 밝힌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연구용역 결과를 적극 수렴할 계획이라는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되고 있다.

따라서 오는 7월 마무리 될 예정인 '제주해군기지 크루즈선박 공동활용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민군복합형 기항지의 성격이 명확해 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또 "현재 추진 중인 사전환경성검토서 관련 주민공람 및 설명회는 2007년 이미 계획된 예산으로 집행되는 기본사업으로 지난해 9월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태풍피해 복구 및 총선 등 주민갈등 관리 차원에서 2차례 연기돼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6일 원혜영 국회 예결특위원장과 강창일.김우남.김재윤 의원 등은 국무총리실과 국방부장관,방위사업청장에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에 대한 의견서'를 보내고 국회 부대조건을 무시한 해군의 독자행보에 유감을 표명했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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