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농산물 안전성 조사결과 총 40개품목 부적합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올 상반기 농산물 126품목 2만1712건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잔류허용기준이 초과된 40개 품목 233건(1.1%)의 부적합 농산물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된 농산물은 출하연기 100건, 폐기 45건, 기타(용도전환 등) 88건 등의 방법으로 시장 출하전에 차단됐다.
또 부적합비율이 높은 품목은 양송이 33.3%, 얼갈이배추 10%, 열무 9.6%, 콩나물 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잔류허용기준이 초과된 농약성분은 클로르피리포스(상품명 그로포 등)28건, 엔도설판(지오릭스) 15건, 카벤다짐(가벤다) 13건, 다이아지논(다수진)13건, 에토프로포스(모갶)13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관원에서는 안전성이 취약한 여름철 엽체류 및 고랭지 채소.콩나물과 가을철 과실류 및 김장채소류 등 부적합 비율이 높은 농산물을 중심으로 일제히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자체 안전성 조사외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도매시장 등에서 통보 받은 부적합 농산물 28품목 90건에 대해 역으로 추적해 생산자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후 안전한 농산물이 시장에 출하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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