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0:14 (금)
비지정 문화재 보호대책 시급
비지정 문화재 보호대책 시급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4.12.21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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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군, 내년부터 비지정문화재중 21개소 체계적 관리키로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문화재적 가치가 큰 향토문화유산인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대책이 시행된다.

북제주군은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있지 않은 진성, 와요, 도요지, 기.예능보유자를 비롯한 무형문화재 등 80여개소의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우선 2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내년 상반기 중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 문화재를 제주도 지정 문화재로 신청하기로 했다.

또한 문화재적 가치는 있으나 문화재 지정대상에서 제외된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북제주군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해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앞서 북제주군은 비지정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올해 선사유적분야에 대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에 조사용역을 의뢰해 조사를 조사를 완료했다.

14기, 동굴 및 바윅그늘 11기, 패총 10기, 유물산포지 29개소 등 비지정문화재 68개소를 면밀히 조사한 결과  동부지역 8개소와 서부지역 13개소 등 총 21개소가 문화재 지정과 보호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북제주군 관내 비지정문화재는 현재 선사유적 49개소, 역사유적 19개소, 생산기술 민속유적 11개소, 동굴 39개소 등 총 118개소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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