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23 (금)
한라봉 비상품 출하하면 최고 100만원 과태료 부과
한라봉 비상품 출하하면 최고 100만원 과태료 부과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8.02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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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한라봉 비상품 출하단속 근거 마련

품질이 나쁜 한라봉의 출하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제주도는 2일 한라봉 품질기준을 마련해 품질기준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품질이 떨어지는 한라봉이 일부 소비시장에 출하돼 한라봉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어, 한라봉이 최고의 감귤로 지속적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우선 조례 개정안에서는 한라봉의 경우에도 비상품을 유통시킬 경우 3kg들이 100상자를 기준으로 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한라봉의 비상품 기준을 제시했는데, 당초 12브릭스 미만, 산함량 1.1% 초과, 1개의 무게 200g 미만일 경우 비상품으로 규정했ㄷ.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20일간 입법예고해 감귤농가 등 도민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말 감귤경쟁력강화 연구단 회의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제주도의회에 제출키로 했다.

한편 제주도내에서 한라봉 재배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2409농가 1100ha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연간 생산량은 1 만3362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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