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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일방적 행정절차 즉각 중단해야"
"해군기지 일방적 행정절차 즉각 중단해야"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04.2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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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해군기지 건설 결의안 채택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248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25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 결의안'을 채택하고, 해군본부가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일련의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부대의견이 제시된 후, 의회 차원에서 처음 나온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본회의에서 군사기지특위가 제안한 '우리의 입장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에서 "정부는 국회가 부대조건으로 제시한 의사를 존중해 크루즈 선박 공동 활용 예비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사전환경성 검토보고서 주민공람 등의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추진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견지하라"고 촉구했다.

또 "해군본부는 일방적 해군기지 건설 추진을 즉각 즉단하고, 크루즈 선박 공동활용 예비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 방향을 새롭게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도지사는 국회와 도민의 의사를 도외시한 신중하지 못한 처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15만톤 용량의 크루즈항을 포함한 세계적인 관광미항 건설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라"며 "주민들 사이에 벌어진 고소 고발사건 등의 해결에 먼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결의문에서 "최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또다시 주민갈등이 재연되고 있다"며 "이는 해군기지 건설을 사업목적으로 명시한 사전환경성 검토보고서에 대한 주민공람과 설명회 과정에 따른 것으로서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국회는 올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이 추진 중인 해군기지사업 예산은 민군 복합형 기항지로 활용하기 위한 크루즈선박 공동활용 예비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집행하라는 부대조건을 제시했다.

이에따라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현재 크루즈선박 공동활용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이 조사는 7월31일까지 마무리되며, 오는 6월 중간보고회가 열릴 계획이다.

또 해군본부 주관 하에 한국해양수산연구원을 수행기관으로 하는 '제주해군기지내 크루즈 공동활용 방안' 연구용역이 기획재정부와 추진시기를 협의 중에 있다.

도의회는 "그 결과에 따라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집행되리라 여겼던 민군 복합형 기항지 성격의 제주해군기지 관련사업은 용역결과에 상관없이 기존 계획의 의도했던 방향으로 몰아가려고 한다는 주민들의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주민의 갈등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김태환 도지사의 입장도 해군본부측과 매한가지"라며 "지난 도정질문에 대해 해군의 입장을 소개하면서 '해군측의 입장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라는 답변을 했다"고 말하면서, 이를 질타했다.

도의회는 "이는(도지사의 발언은) '세계적 규모의 크루즈항으로 개발하고, 해양공원형 군항건설'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보다도 후퇴한 입장일 뿐만 아니라 기존 계획에 의한 해군기지 건설을 그대로 용인하고 두둔하는 견해를 공개적이고 단정적으로 피력한 것으로서 도지사는 먼저 정부의 확실한 입장을 확인하고 주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냉철히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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