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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찾기 발벗고 나서
실종아동 찾기 발벗고 나서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08.01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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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오는 12월부터 실종아동 미신고 처벌키로

내년부터 잃어버린 어린아이들을 찾기가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1일 실종아동과 관련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운영하고 실종 가능성이 큰 어린이와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보호시설 및 관련시설을 통해 실종예방 프로그램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제정된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 12월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실종아동 정책수립 및 실태조사, 홍보 가족지원 등 실종아동의 보호 및 지원을 경찰청은 수색, 수사, 유전자검사 등 실종아동 발견에 중점을 두도록 업무가 분담됐다.

이에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유전자검사, 신상카드 및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보호시설 및 관계장소에 경찰 및 관계공무원이 출입, 조사 하게 된다.

또한 장기미아를 찾아주기 위한 '유전자활용 미아찾기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전국 보호시설을 대상으로 유전자활용 미아찾기사업의 취지를 적극 설명 및 홍보해 실종아동 부모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종교시설 및 미신고시설 등의 신고를 의무화 하면서 미신고보호시설 관리와 아동에 대한 인권보호 등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경찰청은 아이들의 불법 양육 및 보호하고 있는 이들을 상대로 오는 11월 30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제주경찰청은 이에 자진신고를 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선처를 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약취, 유인 등 범죄행위와 관련된 사항을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제주경찰청은 법 시행과 동시에 실종아동에 대한 미신고 보호행위 등 불법 양육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예정임을 밝히고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실종아동의 가족과 도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82' 미아찾기센터 신고전화(무료) 또는 미아찾기 홈페이지(www.182.go.kr)에 접속 신고할 수 있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난 5월 제정, 12월부터 시행되며 실종아동의 발견과 가정 복귀, 사회적응 등을 위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실종아동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을 데리고 있을 수 없도록 규정해 놓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실종아동 신고의무자는 실종아동을 발견했을 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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