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미국 쇠고기 수입 재개에 따라 축산농가에 사료구매자금 300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제주자치도는 배합사료 인상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농가 특별 사료구매자금 192억원을 577농가에 지원하고 있으나, 신청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는 역부족인 점을 감안해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에서 3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해 사료구매자금난을 해소키로 했다.
정부 구매자금지원 내역은 지원조건 연리 3%, 1년 일시 상환이며 농가당 지원한도는 한육우.낙농 3500만원, 양돈 6600만원, 양계.오리 5000만원이며, 특례보증으로 지원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자금 수요를 적기 해소키 위해 농어촌진흥기금의 지원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5월중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한육우.낙농, 말, 양돈, 양계.오리, 기타 가축, 사육농가로써 정부 구매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말사육농가가 포함됐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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