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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미국 쇠고기 대응 종별 종합대책 수립
제주, 미국 쇠고기 대응 종별 종합대책 수립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04.2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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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에 따라 5월 중순부터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뼈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재개됨에 따라 수입재개에 대비한 '축종별 강화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이는 농림수산식품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관련 축산업 발전대책'과 연계한 것으로, 제주자치도는 축종별 종합대책을 수립 중에 있다.

정부의 축산업 발전대책에서는 유통차별화를 위한 둔갑판매 방지로 소비자신뢰 확보 및 국내산 수요 확충을 위해 원산지 표시제 강화 및 둔갑 판매방지 제도화, 2009년 6월부터 유통단계까지 쇠고기 이력추적제도 전면 시행, 직거래 확충으로 축산물 유통체계 개선 등이 주요 내용으로 제시됐다.

또 품질고급화로 미국산 쇠고기와 차별화된 시장 확보하기 위해 2009년부터 한우 전두수 인증제 실시 및 한우 다산우 지정제 도입, 고급육생산을 위한 품질고급화 장려금 두당 10~20만원 지급, 2009년부터 유기ㆍ무항생제 축산물 생산농가 직불급 지급, 중단된 돼지고기 대일수출 재개 추진 등도 포함됐다.

제주자치도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선진국 수준의 생산성 달성 및 사료비 절감을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에 앞으로 10년간 1조5천억원을 지원하고, 소 브루셀라병 살처분 보상금 기준을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 사료비 절감을 위한 청보리 재배면적을 1만2000ha에서 10만ha로 확대하고 2012년 해양투기 금지 대비 가축분뇨처리시설 확충키로 했다.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축산농가 부담경감 및 도축장 구조조정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도축세 폐지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등을 검토 중이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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