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9월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현재 일급(8시간 기준)은 2만2720원에서 2만4800원으로 1080원 인상되고 , 시간급은 2840원에서 260원 오른 3100원으로 인상돼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다음해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사용자는 다음달 31일까지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킬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특히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주44시간에서 40시간)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단축전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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