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부녀자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17일 강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피고인(30)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데다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인 점을 감안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29일 0시 40분께 제주시 소재 모 아파트 인근에서 귀가하던 K씨(44.여)를 뒤쫓아가 폭행하고, 가방에 있던 현금과 휴대전화, 귀금속 등 모두 182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미디어제주>
<문상식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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