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위법 부당한 주민등록 허위전입을 일제 해소하기 위해 2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읍.면.동 공무원들이 직접 실시하는 이번 특별조사는 거짓 또는 위장전입으로 추정되는 세대를 파악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 이전토록 조치한다.
또 동일 번지내 다세대 또는 다수인 전입자, 거주할 수 없는 문예회관, 새마을 회관 등 공공시설에 다수인이 전입돼 있는 세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제주자치도는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이전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고 및 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직권조치 실시키로 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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