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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불법구조변경 차량 '꼼짝마'
무단방치.불법구조변경 차량 '꼼짝마'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8.04.1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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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자동차 소유자의 의식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도로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무단방치차량과 불법구조변경차량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7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에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으로 단속된 차량은 총 484대로 그중 무단방치차량은 425대이며, 이중 자진처리 201건, 범칙금부과 10건, 공매처분 6건, 직권말소 156건, 처리중이 52건이며 불법구조변경 59대에 대해 고발 11건, 과태료 및 원상복구명령이 48건을 행정조치했다.

이번 특별단속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매월 둘째, 넷째주 목요일에 제주시 교통행정과와 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제주시내 주요검문소 및 공영주차장, 시내번호가를 중점순회 단속하게 된다.

또, 도로 및 타인의 토지에 장기간 방치돼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무단방치차량의 처리절차로는 읍면도현장확인 및 보고, 사전처리안내, 견인, 독촉및 자진처리 명령, 강제처리 공고, 폐차 및 직권말소의 과정을 거치며, 차량 및 자진처리 여부에 따라 20만원에서 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게 된다.

제주시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무단방치차량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 우선사전처리를 적극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견인조치 및 관련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폐차처리 한 후 행위자에 대해 범칙금 부과 및 검찰 송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구조변경차량과 무단방치차량이 청소년 및 범법자들의 범죄의 온상이 된다는 인식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한편 차량소유자들에게 선택과 책임을 강조해 시민들의 준법의식 함양과 법이 바로서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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