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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옥만 "민군복합형 기항지, 김 지사 입장 뭐냐"
오옥만 "민군복합형 기항지, 김 지사 입장 뭐냐"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04.1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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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옥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16일 국회가 올해 예산 심의과정에서 해군기지 용역예산을 '민군복합형 기항지' 개념으로 추진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내건 것과 관련해 김태환 지사의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거듭 촉구했다.

오 의원은 이날 제24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강정 해군기지는 크루즈선박이 이용할 수 있는 민항을 기본으로 해군이 필요한 경우 일시 정박해 주유나 물자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건설해야 한다는 국회의 관련 연구용역 부대조건이 제시되면서 도민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매우 진전된 안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이와관련된 질의를 했다.

그는 "하지만 현재 방위사업청이 주체가 돼 있고, 용역비 역시 국방비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상황에서 과연 민군복합형 기항지로의 건설이 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 조차도 크루즈항 건설을 해군기지 건설의 선결조건으로 패키지 공약을 제시한 바 있는데, 기존 계획에 의한 해군의 기지 건설 추진을 그대로 용인하는 것은 제주도 입장에서 해군의 전략에만 편승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민군복합형 기항지'에 대한 지사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해군의 사전환경성검토서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는 자칫 주민과의 충돌만 야기하며 또다시 큰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국회 부대조건에 따른 용역과정은 반대하는 단체나 주민, 또는 이들이 추천한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현재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문제로 고소사건에 연루된 주민만 8명에 이르고 있고, 이 중 3명은 해군으로부터 고소가 이뤄졌다"며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1명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2명은 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정이 이에대한 어떠한 치유노력도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또 "비록 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이라 하더라도 이 문제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백으로서의 대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고소고발 사건 등에 휘말려 고통받는 주민들의 선처를 나서서 요구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오 의원은 "용역이 끝날 때까지 모든 행정절차가 중단돼야 한다"며 "이를 해군측에 요구할 의향은 없는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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