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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공영주차장 '특혜행정' 비난
화물공영주차장 '특혜행정' 비난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8.04.1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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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의원, 15일 제3차 본회의서 5분 발언

제주특별자치도의 화물공영주차장 조성 사업과 관련, 제주도의회 부대조건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의히 권위에 도전하는 처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수남 제주특별자도의회 의원은 15일 제248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화물공영주차장 사업시행자 선정에 대해 문제 삼았다.

김수남 의원은 "제주도가 제주시 도련동 번영로(옛 동부관광도로) 변에 조성중인 화물자동차 공영정류장이 특정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지난 2006년 11월 민간투자 사업공모 때의 자격제한은 자본금 규모가 열악한 지역업체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으로, 정유업계인 SK에너지를 사업 시행자로 선정한 것을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SK와 계열사인스피트메이트 정비업소가 들어서면 인근 지역 주유소와 자동차 정비업소의 몰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결국 부적절한 시설배치 때문에 85억원을 들여 SK그룹의 영업을 도와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가 체결한 SK와의 협약서 내용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시설별 규모나 배치를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며 "하지만 제주도는 앞장서서 배치 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이 사업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추경예산 심사 때는 기정예산까지 삭감하는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에 대해서도 '건축공사를 중지한 후 사업을 시행하라'는 부대조건을 붙였지만 이마저 무시하고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는 명백히 협약서를 핑계로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으로, 의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07년 1월 민간투자사업 제안공모를 통해 SK에너지㈜를 사업자로 선정, 제주시 도련1동에 3만3448㎡의 화물자동차 공영정류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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