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현장르포] 노동권익 사각지대 '아르바이트'
[현장르포] 노동권익 사각지대 '아르바이트'
  • 김정민 기자
  • 승인 2005.07.29 09:02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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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명시 2840원...실제 2000원대 '알바' 수두룩

 

"알바에게도 최저 임금은 있어요!"

 

한시간당 적게는 1500원에서 많게는 3400원 사이의 시간당 최저임금.

그러나 작년 9월 1일 노동부에 명시된 시간당 최저임금은 2840원.

과연 사용자들이 노동부의 지시를 잘 따르고 있을까.

#툭하면 책임전가...임금은 최저임금 이하 '밑바닥'

지난 5월경 A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이모씨(24)는 처음에 2300원을 받고 일을 시작했다. 2달간 일을 해가면서 이씨는 사용자의 간섭이 정도를 넘어선다고 느꼈다.

A편의점에서 발생하는 금전적 오류는 모두 아르바이트생의 책임으로 돌아가 돈을 물어내야 한다. 더욱이 A편의점내에서는 잡담도 금지되며 모든지 메뉴얼대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씨는 깐깐한 사용자 밑에서도 버텨내고자 했다.

 그러나 다혈질인 사용자는 툭하면 이씨에 모든 책임을 전가시켰다. 그제서야 이씨는 2300원받고 일한다는 사실이 억울해졌다.

결국 이씨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동부에서는 3자대면을 해야한다고 통보해 왔다. 3자대면은 노동부와 사업주.이모씨가 한자리에 모여서 협의를 하는 자리다.
그러나 3자대면은 하지도 못했다. A편의점 본사에서 내려와 이씨와 합의를 시켰기 때문이다.

"알바비 얼마 올랐냐구요? 200원 올랐어요. 다음달에 그만두려구요"
사실 이씨는 겁이 났나보다. 자칫하면 법원까지 가야할지도 모르니까.

"2500원을 받고 난후 사장의 간섭이 더 심해졌어요. A편의점에서 생기는 차액을 월급에서 제하게 됐으니까"

"다른 편의점들이요? 다들 마찬가지에요. 밤이나 새벽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2500원을 받는 걸요.시내 중심가에 있는 한 편의점도 노동부에 신고해서 2500원으로 올랐대요"

#노동부 최저임금 '2840원'...독서실 알바는 '1000~1500원'

다른 윤모씨(24)는 B독서실에서 하루 7시간을 일해 한달에 30만원을 받는다. 시간급으로 계산해내는일이 어렵지만 대충 1000원에서 1500원 선이다.

B독서실은 최첨단 시설들이 세팅됐을 뿐만아니라 2~3층으로 돼 한층당 120명이나 수용된다. 학생들이 내는 한달 독서실 비용은 12만원. 그래도 자리가 없어 예약을 받는 실정이다.

그래도 윤씨는 공부를 하면서 자리만 지키면 되니 보수가 적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 자기공부 하면서 용돈정도 벌 요령이었으니까.

윤씨는 "처음엔 공부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계속 학생들 찾는 부모들 전화받고 학생들 관리하느라 공부할 틈이 없다"고 말한다.

이어 윤씨는 목소리가 커졌다.
"세상에 11만원씩 120명을 곱해보세요. 독서실 한달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시설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바생들한테 너무한다 싶지 않나요?"

B독서실 사장은 다른 지역에 분점을 낼 예정이라고 한다. 윤씨는 방학기간에만 어쩔수 독서실알바를 한다고 한다.

한창 방학 때라 아르바이트 구하기도 별따기인데 어쩌겠는가. 집에서 용돈을 타서 생활할 나이도 아니고 집이 부잣집도 아니니.그렇다고 학교다니면서 직장을 다닐수도 없는 노룻이니 아르바이트를 할 수 밖에. 

안타까운 마음에 노동부에 전화를 걸어서 시간당 최저임금에 대한 불만건수를 알아보려고 노동부 대표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필요한 자료를 부탁했다. 2번이나 전화를 돌린다. 2번씩이나 사정을 설명했다.

결국 다른 곳을 알려줘 또 수화기를 들고 전화번호를 눌렀다. 수화기에선 없는 국번이라고 나온다. 포기했다.

#노동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

노동부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을 해봤다. 시간당 최저임금액은 2840원이 확실할뿐만아니라 전 산업에 적용된다고 나와있다. 단 취업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미만 근로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인 2556원 적용이 가능하다고 나왔다.

구제수단으로는 사업장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신고하면 된다고 적혀있다.

더 눈에 띄는 건 노동부 최저임금관련 홈페이지 밑단에 '사용자의 의무'가 적혀있었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한다."

요즘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이 부쩍늘었다. 부모님의 얇은 주머니를 생각하는 갸륵한 효심도 있지만 사회경험도 되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학교다니면서 공부도하고 돈까지 버는 일이 쉽지않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좋지않은 사회의 단면을 사회에 나가기도 전에 경험해야한다는 게 제일 힘들지 않을까 싶다.

이웃나라 일본. 그곳은 아르바이트생 천국이다. 아르바이트로 학비는 물론 생활비까지 가능할 정도다. 그래서 일본은 유학을 가도 굶진 않는다는 속설이 있다나.

 

 

오는 9월부터 시간당 최저임금 3100원 적용    

 

 

 

 

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9월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현재 일급(8시간 기준)은 2만2720원에서 2만4800원으로 1080원 인상되고 , 시간급은 2840원에서 260원 오른 3100원으로 인상돼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다음해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사용자는  다음달 31일까지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킬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특히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주44시간에서 40시간)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단축전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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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2005-07-29 13:12:59
최저 임금 어긴 사장들 법적으로 강력 규제해야 한다.
최소한의 노동대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

.. 2005-07-29 12:46:15
진짜...진짜..알바하기 힘들다...

사회의 이면 2005-07-29 11:05:38
사회적 약자을 위한 좋은 기사 고맙네요.

주인장 2005-07-29 10:17:15
알바에게도 시간당 지급하는 돈의 기준이 있는줄은 오늘 처음 알았네요.

지지자 2005-07-29 09:55:53
근데 9월1일부터는 시급 3100원이 되었습니다.
10월쯤에 한 번도 조사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