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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해양오염 집중단속 실시
제주해경, 해양오염 집중단속 실시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8.04.15 0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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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서장 이춘재)는 오는 20일까지 해양환경 저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전개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 대상으로는 ▲선박·해양시설 등에서 폐유·폐기물 불법배출행위 ▲해안가 인접 임해시설에서의 폐유·폐기물 무단방치 및 적법처리여부 ▲해양배출 폐기물인 하수처리오니 및 축산폐수 등에 대해서는 적재 차량에서 이물질 혼입여부 등이다.

제주해경은 이와 관련 해양오염 신고 보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양오염행위를 발견해 신고하는 시민에게는 사안에 따라 최고 200만원까지 신고보상급을 지급할 예정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지역사회의 고질적인 오염행위 또는 불법배출이 빈번히 발생하는 해양오염행위에 대하여 헬기, 함정 및 육상단속반을 적극 활용, 효율적이고 강력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깨끗한 제주바다를 보전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해경은 지난 2006년 119건, 지난해 129건의 해양오염사범을 적발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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