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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 연쇄 강도ㆍ강간 30대 징역 20년
부녀자 연쇄 강도ㆍ강간 30대 징역 20년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07.28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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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범행수법 대담ㆍ피해자들 씻을 수 없는 상처입혀 ..

부녀자들을 상대로 수십차례에 걸쳐 강도 및 성폭행을 일삼아 온 30대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조한창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제주시내 주택가를 돌며  혼자 사는 부녀자들을 상대로 20여차례에 걸쳐 강도와 성폭행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피고인(34.제주시 노형동)에게 이 같은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종 전과로 가석방 된지 불과 1년도 안된 상태에서 똑같은 범행을 저지른 데다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혀 이같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지난 2003년 후배를 살해, 암매장한 김모피고인(38.제주군 남원읍) 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03년 4월 후배 2명과 함께 자신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같은 마을 후배 고모씨(29.사건당시)를 납치하고 살해한 뒤 남제주군 표선면 공동묘지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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