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제주지역에서는 13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9일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접수된 13건에 대해 수사 중이며, 이와 관련된 19명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건 유형별로 보면 향응 제공 2건, 연설원 협박 1건, 사전선거운동 10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발어을 한 마을리장 1명은 불구속 기소된 상태며, 여론조사를 빙자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4명이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총선 이후에도 선거법을 위반한 사례가 나타날 경우 끝까지 추적해 수사를 벌이고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미디어제주>
<문상식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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