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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27일 대출금 상환 연체료 면제
농협, 27일 대출금 상환 연체료 면제
  • 김정민 기자
  • 승인 2005.07.28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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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제주지역 행정개편과 관련 주민투표일에 카드결제를 하지 못한 농협회원들을 위해 제주농협이 연체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제주농협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대출금 상환 및 이자납입 지연인 경우도 연체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농협은 비씨카드 고객중 27일이 결제일인 제주지역내 비씨카드 고객이 투표 당일 카드 결제대금을 결제하지 못했을 경우는 연체료는 물론 연체로 인한 카드 거래정지의 불이익도 면제된다.

또 농협은 대출금 상환 및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료나 지연이자를 받지 않아 고객들이 투표참여로 인한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했다.

더욱이 정기예금도 27일 만기인 경우 28일 찾더라도 만기후 이자가 아닌 정기예치 이자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농협 관계자는 "제주지역이 27일 하루동안 임시 공휴일로 지정돼 주민투표가 진행된다는 사안의 중요도를 감안해 투표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 편의를 제공하고 간접적으로 투표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면제 조치를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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