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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질서는 내가 먼저, 경제살리기는 모두 다함께
기초질서는 내가 먼저, 경제살리기는 모두 다함께
  • 양병수
  • 승인 2008.04.0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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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양병수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을 말한다.건축물을 건축(신축, 증축, 개축, 재축 등을 말함)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은 후에 착공하여야 한다.

기초질서 바로 세우기 추진의 일환으로 우리시에서는 위반건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법준수 시민의식을 고취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 이미지에 맞게 건축이 되도록 행정지도와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위반행위 적발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다.

위법건축행위자는 지역별, 건축규모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이 있다. 또한 병과(倂科) 할 수도 있다.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철거하기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상당한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된다.

예방단속 측면에서 먼저 홍보와 지도를 하고 있지만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무엇보다 행위자의 의식수준이 달라져야 하지 않은가 생각해 본다.

건축법령 등이 한정된 제약(制約)속에서 행위가 이루어지다 보니 처음 접하는 민원인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건축행정에 대하여 주민들이 어렵고 까다롭다는 인식을 해소하고 건축민원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1일 건축 민원 상담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귀포지역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직접 민원상담을 하면서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면서 부족한 부분과 민원인 편의에서 불합리한 건축기준 및 문제점을 발굴하여 과감히 개선하여 시책에 반영하고자 한다.

그리고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프로그램 개선계획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오는 5월 중순부터 보급되어 건축허가 신청시 직접 시청에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그 진행사항을 민원인이 확인 할 수 있다. 투명성이 확보되어 가시적인 성과 및 경제적인 효과가 크게 향상 될 것이다.

이와같이 우리시에서는 민원인의 편의에서 친절, 신속, 믿음이 가는 행정을 펴나가고 있다.아울러 시민들에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다. 어려운 점이나 불편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상담이 가능하다. 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여 좋은환경을 만들어갑시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따뜻하고 사계절 꽃피는 도시, 잠재력이 있는 서귀포시에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바랍니다. 최상의 서비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불편사항이 없도록 신속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양병수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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