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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상습 행패 40대 징역형
공무원에 상습 행패 40대 징역형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8.04.05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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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급자 선정 문제 등 공무원의 업무에 불만을 품고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4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모 피고인(43)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동기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지만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결격자인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 피고인은 지난 1월 제주시청에 찾아가 생활수급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며 행패를 부리다 이를 말리던 공무원을 폭행하고, 또 모 동 주민센터에서 공무원들에게 시비를 걸어 공무원 3명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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