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와 제주장애인총연합회 제주DPI 공동 주관으로 4일 오후 3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2층 다목적실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설명회가 열렸다.
제주지역 장애인 및 장애인 활동가 장애인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설명회는 부형종 제주장애인총연합회장 인사말, 장차법 주요내용 설명, 장애인 고용과 교육에 대한 발제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장차법 제정 의의와 주요내용 ▲고용 교육 등 변화에 대한 전망 ▲사법.행정절차 및 권리구제의 파급효과 등의 내용을 다뤄졌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2월 22일 노회찬 의원 등의 대표발의인 장애인차별금지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마련했고, 3월 2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2007년 3월 6일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다.
이 법은 오는 4월11일부터 시행된다.<미디어제주>
<문상식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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