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부터 투표참여자에 대한 우대제도가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제주도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월 29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게 된다.
이는 이번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투표를 마친 유권자에게 투표확인증을 배부하게 된다.
제주도선관위는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투표확인증 소지자에게 공립시설 25곳에 대해 1회 무료입장 혜택을 주고 공영주차장 18곳에 대해서도 2000원 이하 할인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투표확인증 사용이 가능한 시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www.nec.go.kr)나 투표안내문과 함께 각 가정으로 발송되는 투표참여자 우대제도 안내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투표참여자 우대제도가 유권자들의 투표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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