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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용과 김영훈 시장' 신문기고 도청 사무관 고발
'이완용과 김영훈 시장' 신문기고 도청 사무관 고발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7.25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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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시지부, 송모 사무관 주민투표법 위반 선관위에 고발

전국공무원노조동조합 제주시지부는 25일 신문기고를 통해 주민투표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제주도청 송모 사무관을 주민투표법 위반혐의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제주시지부에 따르면 송 사무관은 지난 23일자 한라일보에 게재한 '이완용과 김영훈 시장' 제하의 독자기고를 통해 김영훈 시장의 발언과 관련, "다수의 혁신안을 지지하는 도민들을 이완용으로 몰고 가겠다는 것인가"라며 "도민의 소신 선택을 가로막는 시장이야말로 이완용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강력히 반박했다.

이에 공무원노조 제주시부는 "이 기고내용은 주민투표법이 정한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조항을 위반하고 있으며, 제주시장에 대해서는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성 발언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무워노조 제주시지부는 "전화로 항의를 했는데, 기고자는 '나는 공무원이기 이전에 시민으로서 할말을 하고 있는 것 뿐'이라고 항변했다"고 밝히고, "공무원 중에서 시민이 아니고 도민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라며 선관위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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