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선전벽보 무단훼손 큰일나요"
"선전벽보 무단훼손 큰일나요"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8.03.3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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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전벽보 훼손행위 엄중 조치키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후보자들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선거관리위원회는 선전벽보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를 엄중 조치키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후보자의 홍보 현수막이나 3월 31까지 첩부되는 선전벽보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홍보물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 및 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관내순찰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학생들이 장난삼아 낙서를 하거나 호기심에 가져가지 못하도록 교육청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제주선관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하고,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공정하고 깨끗하게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호소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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