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건축행정 절차의 간소화.투명화를 위해 민원인이 관공서 방문없이 편리하게 건축허가를 신청할수 있도록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e-AIS)제도를 실시한다.
건축법 시행령 중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의견수렴을 거쳐 5월초에 시행할 예정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개정안이 확정되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상습 침수 등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조치가 필요한 건축의 경우 건폐율.용적율 등 일부 규정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 화장실.계단. 승강기 설치 등 건축물의 기능유지를 위해 증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촌 건출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내에서 증축이 가능하고 대지안의 공지규정 신설이전의 기존건축물에 대해 용도변경시 특례규정의 적이 가능하게 된다. <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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