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22일 10년간 국내에 불법체류를 하면서 일을 해 온 중국인 L씨(49)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L씨는 지난 6일 완도에서 카페리편을 이용, 제주에 온 후 북제주군 애월읍 유수암리 소재 한 공사장에서 일을 마치고 이날 오전 8시께 완도행 카페리호를 타고 이도하려 했었다는 것.
그러나 L씨는 출항전 검문검색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외우지 못하고 손바닥에 적어 놓은 것을 수상히 여긴 해경의 탐문 끝에 불법 체류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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