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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삼다수 ‘개악’ 판매협약 41억원 이득
농심, 삼다수 ‘개악’ 판매협약 41억원 이득
  • 고성식 기자
  • 승인 2004.12.17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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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다수 판매와 관련해 (주)농심과 제주도개발공사의 불평등학 판매개악으로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판매한 댓가로 농심은 지난해와 올해 무려 41억이라는 막대한 추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지난달 26일 도의회의 감사결과 밝혀졌다.

김병립 의원(열린우리당)은 “개발공사와 농심이 지난 1997년 체결한 불평등 협약을 2003년에 재계약하면서 전체 공급물량의 1%를 반품물량으로 인정하던 것을 0.5%로 낮추는 대신 삼다수 판매가격을 내려졌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난 97년 반품보상물량이 전체 공급물량의 3%에서 1.5%, 또 1%로 낮춘후 2002년 재계약에서는 0.5%로 낮추긴 했으나 삼다수 판매가격을 0.5리더는 한 병당 148.20원에서 135.07원으로 13.13원, 2리더는 271.20원에서 249.72원으로 21.48원으로 인하해 농심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고 발혔다.

이에 따르면 0.5리더짜리는 한 병당 반품물량 분석으로 단돈 1원이 안되는 0.74원을 아끼고 그 대신 13.13원을 인하했고 2리더는 1.35원을 절약해 보상한 댓가로 21.48원을 깍아주는 것이 된다.

개발공사가 농심에 반품보상물량을 0.5%낮추면서 생긴 이익은 지난해 1억4273억원, 2004년 현재까지 1억2950만원 등 총 2억7223원을 아낄 수 있었다.
농심이 판매가격을 낮추면서 본 이익은 지난해 23억1030만원, 올해 21억671만원 등 총 44억1701만원으로 농심은 재계약으로 41억4479만원의 추가이익을 얻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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