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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칼럼>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관심은
<미디어칼럼>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관심은
  • 미디어제주
  • 승인 2005.07.22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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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야한다.(장애인 인권 헌장)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받아야하며 의사 표현과 정보 이용에 필요한 통신.수화통역.자막.점자 및 음성 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법을 제정 시행함에 있어서 개인이나 국가에서도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 조성을 위한 목소리를 높으나 정작 내용은 모양 갖추기에 지나지 않는 것들이 많다. 이로 인해 장애인들은 장애인 복지 환경개선에 많은 노력들을 해오고 있다.

브리센든(Brisenden)이라는 학자는 “장애인은 장애인에게 맞지 않게 설계된 시설로 인해 장애인이 되고, 그 결과 교육, 취업,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장애를 입고 있다.”고 하면서 장애는 사회구조로 인한 것이지 개인의 신체구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98.4.11)제정 장애인사회참여확대와 노인 임산부 등이 이동, 보행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얼마 전 일이다. 내가 알고 있는 후배 지체장애인(2급)인 K씨가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하여 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이동권에 제약을 받음에 있어서 기본적인 이동권에 대한 시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는 학교측을 상대로 편의시설에 대한 이해와 시각.청각장애인들에게 학습권 침해 등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여 승소를 한 신문인터뷰 기사를 본적이 있다.

이러한 승소 판결은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며 사회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대학내 편의시설 미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판부가 후배인 K씨에게 손을 들어준 것은 개인의 권리구제 차원을 넘어서 장애인 권익보호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이번 판결은 장애인 특별전형을 실시해 장애 학생을 뽑아놓고도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동권, 학습권 보장에 소홀했던 대학의 무관심에 경종을 울렸다.

현재 특수교육 대상자 특별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전국 50여 곳으로 매년 1천명이 넘는 장애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학의 장애 학생을 위한 편의시설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지체장애학생들뿐만 아니라 시.청각장애인들의 학습권 침해 실태 또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시각장애학생들의 경우 점역실이나 점자도서관을 갖춘 대학이 거의 없어 학습 교재조차 읽을 수 없는 실정이고, 청각장애학생들은 수화통역이나 자막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는 대학이 드물어 교수들의 강의조차 제대로 수강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대학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은 이동권의 박탈로 인해 교육권, 노동권, 생존권 등 인간이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를 제약당해왔다.

최근 서울 지하철 5호선 발산역에서 휠체어 리프트를 타고 계단을 오르다 불의의 사고를 당해 유명을 달리한 고 윤재봉씨의 경우가 단적인 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려고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이동권 연대)는 오늘도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엘리베이터 설치 촉구집회를 갖고 있을 것이다.

장애인 복지의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사회구조는 장애인과 일반인이 서로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어울려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애인이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을 보다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게 할 수 있는 방법론이 바로 편의시설의 확충이다.

이런 편의시설 제공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인의 최선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사회 구성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반인들과 다름없이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인의 활동에 알맞도록 설계된 제반환경 속에서 장애인이 겪어야 하는 많은 어려움을 극소화시켜 주고 장애인 스스로가 아무런 불편 없이 살도록 사회 제반 구조의 개선 및 편의시설을 확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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