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2:55 (금)
부동산매입명목 수천만원 가로채
부동산매입명목 수천만원 가로채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07.21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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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21일 부동산매입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K씨(42.제주시)를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04년 3월 초순께 제주시 외도1동 소재 모 부동산사무실에서 O씨(51)로부터 부동산매입명목으로 5000만원을 건네받고 보관을 해오다 부동산매매계약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 2500만원만을 O씨에게 돌려주고 나머지는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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